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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