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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