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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 통장사본 1부.
- (다태아, 유·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
-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