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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 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 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