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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이천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