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