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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청년아동과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5~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③ 아동명의 통장
-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⑥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