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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