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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문의처
- 여성보육과/031-645-3605
근거 법령
-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