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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경기도 이천시 · 농업정책과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8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