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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파주시 · 상수도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상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문의처
-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940-5882
근거 법령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