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 매년 초 신청
준비할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동물등록증
문의처
- 031-940-2910/031-940-2910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