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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