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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받나요
가구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준비할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 통장사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