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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준비할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