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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9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