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물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