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