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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누가 받나요

개인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