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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