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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지역화폐(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 민생경제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문의처
- 민생경제과/031-940-4522
근거 법령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