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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