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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