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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노인복지시설 위문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