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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