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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