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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940-4422
근거 법령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