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서비스(돌봄)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낙농농가 헬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동물관리과/031-940-4909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