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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