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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