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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