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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근거 법령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