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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