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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