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누가 받나요
개인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