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서비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문의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