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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청년정책과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준비할 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031-6193-2793
근거 법령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