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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신청 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