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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경기도 용인시 · 보건정책과
용인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을 위한 월경통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여성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7. 1. 1.~2013.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문의처
-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
- 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
- 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