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아동보육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학대피해아동 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