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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소득무관)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6193-017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