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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