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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