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누가 받나요
가구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462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