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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가구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