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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