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기도
행정·안전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경기도 하남시 · 지역경제과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누가 받나요
개인
만 14세 이상 누구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신규) : 하남시 관내 농협, 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중부농협, 통영수협
- 온라인 신청(신규,재발급) : 경기지역화폐 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지역경제과/031-790-5970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