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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희망을 드려요(가족지원사업)
경기도 하남시 · 미사보건센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031-790-5530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근거 법령
-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