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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근거 법령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