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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