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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