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기도
행정·안전기타(상담)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도 의왕시 · 감사담당관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영업중중소기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근거 법령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