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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