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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