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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상담)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기획예산과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획예산과/031-345-2263
근거 법령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