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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무엇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