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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